산림교육전문가







산림교육전문가

산림교육은 산림교육법 제2조제2호에 의거 산림교육전문가와 함께함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로 구분


숲해설가자연휴양림, 수목원, 도시숲 등에서 국민들에게 숲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의 살아가는 이야기, 역할 등에 관한 지식을 전달합니다. 나무나 식물에 대한 생태적 지식을 포함하여 숲에 얽힌 역사, 숲과 인간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해설과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이해 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유아숲지도사유아숲체험원에 배치되어 유아들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합니다. 숲생태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유아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하여 유아들이 숲에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 놀이, 상담, 보호, 치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숲길등산지도사숲길에 배치되어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건전한 등산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등산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들이 단순히 숲을 오르는 것 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 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안전을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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